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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 양수도 방식, 고용승계, 퇴직연금, 세무혜택

홍톤이 2025. 5.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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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의 국내 법인 인수 시 필수 고려사항

해외 본사가 한국 내 별도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한국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세무적, 인사적 이슈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양수도 방식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고, 고용승계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연속성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2025년에 진행되는 양수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이므로 시기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 방식 결정부터 고용승계, 세무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수 방식에 따른 절차와 세무처리의 핵심 차이점

일반양수도 방식의 특징과 주의사항

일반양수도는 개별 자산과 부채, 계약, 고용관계 등을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양수도 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만 양수받거나, 특정 부채는 제외하는 등의 맞춤형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양수도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자산에 대한 평가와 권리 이전 절차가 각각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 경우 각각의 이전등기나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고용관계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나 기존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한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인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반발이나 이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의 장점과 활용 조건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종업원 등 인적 요소까지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세 부담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액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 세무상 가격 산정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비상장회사의 인수 시 가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승계 측면에서도 포괄양수도는 기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 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가 선호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실무상의 편의성과 세무상의 이점 때문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연속성 확보 방안

DC형 퇴직연금의 승계 절차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가 그대로 이전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사용자(양수회사)가 향후 부담금 납입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승계 당시 퇴직연금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서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계좌 이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운용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무기간 연속성 인정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근무기간이 연속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자동 승계되므로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양수도의 경우에도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수도 계약서에 근무기간 승계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 승계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과의 사전 협의 중요성

고용승계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퇴직연금 운용기관과의 사전 협의입니다.

특히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서로 다른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계좌 이관이나 운용방법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인수 과정 초기부터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법인 변경과 세무처리의 실무 포인트

인수 전후 회계법인 업무 분담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회사의 회계법인은 인수 시점까지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신설된 법인은 새로운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 이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회계처리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계법인이 인수 작업 완료 시까지 마무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양수도일 기준 재무제표 작성, 자산·부채 평가,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기존 회계법인의 협조 없이는 신규 회계법인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수도일 기준 회계처리 분할의 중요성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처리의 정확한 분할입니다.

양수도일 이전까지는 기존 법인의 실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진행하고, 양수도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인의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수도일 당일의 처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시점(예: 자정, 정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은 양도회사, 그 이후는 양수회사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월할 계산이 필요한 항목들(임차료, 급여, 세금 등)에 대해서는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배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가 부정확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의 시기별 구분과 절세 전략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마지막 기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양수도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위치,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기업의 경우 최대 30%, 중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도일 기준 세제혜택 적용의 분할 원칙

양수도가 연도 중에 발생하는 경우, 세제혜택 적용은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적용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양수도일까지는 기존 법인의 실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양수도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인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한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외 본사가 설립한 신설 법인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도일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양수도일 이후 소득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양수도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집중되는 시기와 양수도 시기를 조정하여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관계

2025년에 해외 본사가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최대 50%의 세액감면을 제공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일부 축소되어 최대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조정되고,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특례도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통합 체크리스트

법무적 검토사항

인수합병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무적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수도 방식 결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고용승계 필요성, 부가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양수도 대상 범위의 명확한 정의, 근무기간 승계 조항, 퇴직연금 처리 방안, 양수도일의 구체적 명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세무적 준비사항

세무적으로는 양수도일 기준 회계처리 분할 방안,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전략,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마지막 해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기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나 자문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양수도 후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등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노무적 고려사항

고용승계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수 계획 발표 시부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유지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개별 근로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해외 본사의 국내 법인 인수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권익, 그리고 세무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2025년이라는 시점에서는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향후 사업 운영에 최적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부가세 절감과 고용승계의 용이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일반양수도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적의 인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인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경제적 이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그리고 세무당국의 적법성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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