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무보수 설정과 상여금 지급 : 법적 근거와 실무 처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초기 자금 부담으로 인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무보수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정화되거나 성과가 나타나면서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경영진들이 법적 절차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급여 없이 상여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에서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실무 처리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내이사 보수 지급의 법적 기본 원칙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 효력
사내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상법 제388조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점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 차이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이러한 위임관계의 특성상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보수 설정 후 상여금만 지급하는 방식의 적법성
무보수 확인 후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사내이사가 무보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상여금만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 지급 규정의 필요성
무보수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내부적으로 명확한 지급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누구라도 적용 가능하고 누가 적용받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무보수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등기 임원이 무보수일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지만 무보수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와 등기임원의 경우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보수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무보수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무보수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 시 4대보험 처리
보수를 1회라도 지급받으셨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급 시점에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 시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보수 기간 동안은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없지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순간부터는 해당 보수에 대한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정액급여와 상여금의 탄력적 운용
정액급여 후 상여로 상계 처리 방법
정액급여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상여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씩 5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후, 6개월째에 상여 1,200만 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 급여를 0으로 하고 상여금만 200만 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때는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회계 처리와 급여 대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급여 체계의 유연한 설계
스타트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사업 성과에 따라 급여 지급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관에 급여와 상여금을 포괄하는 보수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월급과 상여금을 탄력적으로 조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의 필수성
1인 주주 회사에서도 의사록 작성 필요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다고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 규정을 정하면서 임원의 무보수를 결의해야 합니다.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 존재의 인정 여부는 적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수 총액 또는 상한액에 대한 결의사항,
둘째, 이사보수 지급 규정의 승인,
셋째, 상여금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한 승인,
넷째, 무보수 기간 설정 및 향후 보수 지급 조건 등입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지급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조사나 분쟁 발생 시 증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상 주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손금 불산입 위험 요인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상 위험은 손금 불산입입니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별성과급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관에 그 보수액까지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승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정성 판단 기준
임원 보수의 적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 성과와 해당 임원의 기여도,
둘째, 동종 업계 유사 규모 회사의 임원 보수 수준,
셋째, 회사의 재무 상황 및 지급 능력,
넷째, 보수 지급 기준의 일관성과 합리성 등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와 권장 절차
무보수 설정 시 준비사항
무보수로 임원을 등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정관에 임원 보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결의 및 향후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해 의결합니다.
셋째, 4대보험 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여금 지급 시 필수 절차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상여금 지급 기준과 금액이 기존 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셋째, 4대보험 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처리합니다.
넷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공제 후 지급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방안
임원 보수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보수 총액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지급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관련 회의록과 증빙 서류가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주의점 분석
대법원 판례에서 본 위험 요인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주가 여러 명인 회사에서는 단순히 대주주의 승인만으로는 적법한 보수 지급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정식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방안
세무조사에서 임원 보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경우,
둘째,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셋째, 동종 업계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 경우,
넷째, 회사 실적과 연동성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모든 지급에 대해 적절한 결의와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형식과 증빙의 중요성
사내이사의 무보수 설정과 상여금 지급은 내용상으로는 복잡하지 않지만, 법적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 성격을 이해하고,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는 형식적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나중에 투자 유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수 상태에서 상여금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적절한 지급 기준과 주주총회 결의, 4대보험 처리 등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00%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은 법인의 형식적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모든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과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임원 보수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