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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창업기업 정의와 인정 요건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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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활용하려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창업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금 감면, 정책 자금, 각종 인증 혜택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업기업의 법적 정의와 기본 요건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법적 정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의 개념 자체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일 기준의 정확한 이해

창업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7년이라는 창업기업 인정 기간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창업일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고 실제 사업 개시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4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3월에 시작했다면, 개업일인 3월이 창업일이 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등의 세무상 이점을 위해 사전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창업의 개념과 창업과의 차이점

재창업은 창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창업기업 역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되지만, 지원 정책이나 혜택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의 경우 이전 사업의 폐업 사실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핵심 사례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사업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개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변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단기간 내 동일 업종 재시작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성실경영실패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관련 제한

법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의미합니다.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상법에 따른 법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동일한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창업 제외 상황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식당 사업을 법인화하면서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의 형태 변경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종 구분의 핵심 기준

창업 인정 여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세분류는 5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가장 세부적인 분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음식점업은 세세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중식 음식점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업과 단독주택 건설업, 인형 제조업과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도 각각 다른 세세분류로 구분되므로 업종 전환 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 분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창업 인정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이나 전환 시에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24년 7월부터 제11차 개정분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최신 분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

모든 업종이 창업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은 대표적인 제외 업종입니다.

카지노 운영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들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사행성이나 도덕적 논란, 공공질서 위반 요소가 있어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기업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기업 확인 절차와 유의사항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기업명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수정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기업 인정의 실무적 중요성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정책,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지원 등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융자 1조 5,552억원, 사업화 7,666억원, 기술개발 6,292억원 등 막대한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본인의 상황이 창업기업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요건을 놓쳐도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기업 인정은 사업의 출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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