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rnd.or.kr 온라인 한 경로뿐입니다 : 지정서식 4종·첨부서류 5종과 변경신고 30일

·
법무&서무
근거 법률이 바뀌었습니다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근거 법률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습니다.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인정 조항이 별도 법률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조문 위치가 통째로 옮겨졌으니 사내 규정이나 신청서에 근거 조문을 적어 두었다면 인용부터 손봐야 합니다. 인정 근거는 법 제7조, 인정기준은 시행령 제6조, 연구전담요원 자격과 연구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접수와 인정, 변경신고 접수, 인정취소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경로와 비용입니다.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방문·우편 접수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