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입하느냐에 따라 설립 절차의 복잡도와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전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현물출자도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상법 제252조에 따라 자본금은 전액 납입이 되어야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각 방식의 특성과 주의할 점을 정확히 이해해두면, 나에게 맞는 설립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출자: 가장 일반적인 납입 방식
금전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설립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에 현금을 송금함으로써 납입이 완료되며,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전출자는 반드시 실제 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어음, 수표, 상계, 채권 양도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판례
“어음·수표는 금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되지 않으면 유효 납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7.4.12, 76다943)
즉, 겉으로만 자본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미는 ‘가짜 납입’은 법적으로 설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 자산으로 회사를 시작하는 방식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자산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차량, 부동산, 특허권,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출자와 동등하게 인정되며, 일정한 절차만 갖추면 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상법 제299조에 따라, 현물출자가 포함된 법인 설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현물출자 계약서
- 감정평가서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인 감정 필요)
- 주식 인수 내역과 평가자료
- 공증인의 확인 또는 법원의 검사인 선임
현물출자 자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등기 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과정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선택할까?
일반적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설립이라면 금전출자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간단하게 계좌이체로 납입을 끝낼 수 있고, 서류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이나 기계 등 실물 자산 중심의 업종이라면 현물출자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이슈나 감정 절차 등 복잡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건 “적법성과 명확성”
자본금 납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회사 설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금전출자는 빠르고 간단하지만, 현물출자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단, 감정평가나 공증 등 절차가 미흡하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설립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춰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자산이 개입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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