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하고, 각각 잔고증명서를 받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쪼개서 입금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설립 등기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까?
「상법 제252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자본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 조문 어디에도 “한 은행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전액을 하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납입의 진정성과 증빙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어떻게 나눠서 납입할 수 있을까?
자본금을 복수의 은행에 나눠서 입금하려면,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은행에서 납입일 기준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모든 잔고증명서의 날짜는 동일해야 하며, 자본금 납입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총액은 자본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천만 원이라면, A은행에 500만 원, B은행에 500만 원을 같은 날 입금하고,
A·B은행 각각으로부터 해당 날짜 기준의 잔고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돈이 정확히 법인 자본금 용도로 납입된 것임을 보여주는 구조여야 하며,
일부 금액이 개인 자금처럼 보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등기소에서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은행 간 입금 시점이나 수신확인 절차가 어긋나면, 납입일 불일치로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의로 개설한 가설계좌(예정 상호로 개설)가 있다면, 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일부 법무사나 세무사들은 여전히 단일은행 납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등기가 아닌 서면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서류 심사의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수의 잔고증명서를 활용해도 설립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모든 입금이 같은 날짜에 발생해야 함
- 회사 자본금이라는 것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잔고증명서 총합이 자본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
- 납입자 명단과 정관, 주식 인수내역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 상승
마무리 팁
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입의 진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하나의 은행에 자본금을 모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불명확하면 등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복수 계좌에 입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공증력 있는 잔고증명서와 명확한 납입 서류를 준비해
설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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