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체불임금의 모든 것

2025. 7. 28. 08:00·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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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임금의 정의와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올해 기준으로 임금 관련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금의 기본 개념과 핵심 요소

임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두 요소를 갖추면 임금으로 봅니다.

 

올해 2025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에 해당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들

사용자의 임의적이고 호의적 배려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같은 단순한 생활보조적이고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나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같은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의 정의와 발생 시점

체불임금의 개념

체불임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인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시 금품청산의 특별 규정

퇴직이나 사망시 임금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1999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상세 분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수당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 주, 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가수당이나 조정수당, 기술이나 자격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이나 자격수당,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벽지수당이나 한냉지근무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들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모두 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이나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정기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이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그 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집니다.

통근수당이나 차량유지비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의 경우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실무적 의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의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해고수당, 출산휴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급과 해당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의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실업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위 통상임금 및 위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체불임금의 처벌과 구제방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악질적인 체불업체의 경우에는 명단공개 3년과 명단공개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명단공개기간 중 다시 체불할 경우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피신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만약 피신고인이 시정지시를 미이행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임금 지급 시 주의사항

인사담당자는 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각종 수당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기존 상여금이나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매월 임금지급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 임금의 구성 내역을 명확히 하고, 각종 공제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임금 관련 법령의 변화를 점검하고 회사의 임금 지급 시스템이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의 기본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임금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사 및 경영지원 담당자는 임금의 정의와 범위, 체불임금의 처벌과 구제방안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임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 지급 문화를 조성해나가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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