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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스톡옵션 - 4.양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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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상’ 주식양도제한은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취지를 정관에 기재하고 회사 등기부에 등기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이 없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와 달리 ‘계약상’ 주식양도제한은 상법상 근거 규정은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주식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서, 설령 대표이사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 양도는 유효합니다. 다만, 양도 제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로서는 위 두가지 제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주식양도제한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매우 강력한 양도제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주식양도 제한이 일부 특정한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유통성이 떨어지고 이사회가 지나치게 많은 승인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주식양도제한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주식양도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양도제한의 효력이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반한 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를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법률상 주식양도제한을 넣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 향후 상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상 주식양도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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