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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인 직원 대상
- 일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의 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받을 주식만 입고 가능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주권을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절차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Start-up인 본사 입장에서는 절차, 비용 면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때문에 본사로서는 부득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직원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제5항은,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가액이 5억원이 넘는 귀하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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