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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관에 보면 스톡옵션 총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산정 시에 저희가 반올림 또는 내림 공식 중 어떤 방법을 해야하나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산정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 20%를 계산함에 있어 반올림 또는 내림 중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쟁점을 다루는 선례나 행정해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뿐 아니라 상법상 산정 문제 관련하여 반올림 전후 계산의 차이가 근소하고 계산의 편의를 이유로 반올림 공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청 또한 반올림 공식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올림 공식을 전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가령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여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은 상호주 산정 관련하여 “별지 제3 내지 5항의 각 결의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각 1,022,929주(= 4,586,009주 - 3,563,080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이는 모두 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1,084,046주(= 4,336,181주 × 1/4,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고,…” 등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퇴사자의 경우 별도 취소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되는지요?
- 퇴사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절차 관련하여,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귀사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귀사 정관 제8조의 9 제9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샘플 제10조 제1문도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취소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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