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준비 : 감사인 지정부터 내부통제까지

2025. 7. 25. 08:00·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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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준비 단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감사인 지정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 경영지원팀과 재무팀 담당자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상장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의 이해와 전략적 접근

올해 달라진 감사인 지정제도 핵심 변경사항

올해 감사인 지정제도에는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되었고,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개별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중소 상장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은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회계정보 이용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로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감사인 지정 신청건에 대해 다음 달 2주 이내로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여 상장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예정 기업의 감사인 지정신청 실무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 결산일 3개월 전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 요청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장 추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대표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장예정을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 사업연도에 한해 지정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결산재무제표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규상장 신청이 되는 경우와 이후에 신규상장 신청이 되는 경우의 감사인 지정 필요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산 재무제표 확정 이후에 신규상장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므로, 9월말까지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상하지 못한 공모절차 지연 등으로 신규상장일이 지연되었으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아 최종 상장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K-IFRS 재무제표 작성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중요성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은 반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의결권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또는 실질지배력 혹은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 특수목적회사, 벤처캐피탈, 단위신탁, 뮤츄얼펀드 등도 연결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과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보유,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심사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주로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되지만,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상장신청인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므로 형식적 요건의 재무요건 중 기업규모와 경영성과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과 자본잠식 여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적용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ROE,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다만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감사의견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상장 준비 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지정감사 대응방안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이외에 추가로 당해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인 K-GAAP에 따라 작성된 경우 K-IFRS로 다시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K-IFRS로 재작성된 최근 재무제표는 지정감사인 또는 전기 감사인이 감사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기준 적용, 감사보고서 제출 등에 있어 외부감사법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한 법정감사보고서에 한하며, 그 외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작성된 임의감사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이러한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감리제도와 상장예정법인 대상 감리 대응

회계감리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성 확보와 회계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보고서 감리, 재무제표 심사, 품질관리 감리로 구성되는 회계감리제도를 운영합니다.

감사보고서 감리 및 재무제표 심사는 크게 표본감리, 혐의감리, 위탁감리로 구분되며,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는 위탁감리에 해당합니다.

 

표본감리는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재무사항을 심사하고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며, 혐의감리는 민원제보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 혐의가 통보된 기업에 대하여 정밀감리를 실시합니다.

위탁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개월 주기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예정기업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 대상기업에 대한 위탁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뢰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무작위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대상을 선정합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서 제출의 중요성

상장주선인은 신청예정일에 맞추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서를 신청예정기업의 신청동의서와 함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까지 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대상 여부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일자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예정기간에 따른 신청계획서 제출 기한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 신청예정인 경우 전년도 11월 30일까지, 3월 1일부터 4월 30일 신청예정인 경우 1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청예정인 경우 3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 신청예정인 경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신청예정인 경우 7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청예정인 경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월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진행 현황을 한국거래소에 통보하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시 신청계획서 제출 여부 및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는 우선 재무제표 심사를 하고 중요한 문제점이 의심되는 경우 감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리결과가 상장심사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그 결과 등을 상장예비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위원회 심의일까지 감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후 감리결과 확인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증선위 조치사실이 확인되면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 대상이 된 기업은 감리 과정에서 철저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전략

올해 변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일체의 통제절차 등이 포함되며,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소 상장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감사가 아닌 검토 수준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회사는 외감법 제8조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해야하며,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방안

올해부터 전체 상장기업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통제절차 미비점 유무를 점검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질적심사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 또는 외부컨설팅 자료를 통해 상장신청인의 준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당해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구축 및 운영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을 수도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평가체계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매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를 기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검토 또는 감사를 하여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대기업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 또는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비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관 정비와 표준정관 반영사항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개정사항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코스닥협회의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거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상장예비기업이 해당 사항을 적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상장기업으로서 적격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예외 적용의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경우에는 전자등록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신주의 동등배당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도 중요합니다.

정관상 배당기준일 이전 발행한 주식간 동등배당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기간내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여 일할배당이 적용됩니다.

상장규정상 배당기산일이 다른 주권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할 배당대상이 되는 신주는 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신주의 상장이 유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동등배당 관련 규정 포함이 필요합니다.

기타 중요한 정관 정비사항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3월 이후 4월에서 5월까지 개최 가능하도록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업무대행 위탁의 근거 마련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목적, 대상의 자격요건, 한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규정 정비도 필요합니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회사가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 명세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는 전자증권법 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의무보유 대상주식 산정과 관리방안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구조

코스닥시장의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등의 책임경영 유도 및 단기 상장차익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의무보유 대상자 및 기간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보유에 관한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므로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이외에 자본시장법상의 준수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며,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은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합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도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해야 합니다.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장일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며,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에 대해서는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에 따라 1개월 또는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합니다.

스톡옵션과 의무보유

올해 3월부터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상장후 6개월 동안 의무보유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 대상 스톡옵션에 대한 의무보유확약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권리행사하여 발행된 신주 및 최대주주등 의무보유대상자가 신규상장 이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행된 신주는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의무보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권리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동일한 의무보유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와 투자 의무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내 심사 신청 하는 경우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을 고려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50% 이상인 경우 6개월, 50%미만인 경우 1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합니다.

취득가격은 주식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주식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괴리율은 공모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후 취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국내법인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게 되며,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까지만 의무보유하면 됩니다.

 

신속이전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게 되며,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까지만 의무보유하면 됩니다.


전문평가제도와 기술성장기업 인정

전문평가제도의 개편과 활용방안

미래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술기업 상장을 확대하려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의 경영성과 위주의 심사 대신 미래의 경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성 및 사업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전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모든 기업으로 기술성장기업은 기술기반기업과 사업모델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기술기반기업은 기술중심 기업으로 기술의 완성도, 경쟁력, 시장성 등이 높은 중소기업이며, 사업모델기업은 독창적 사업모델, 혁신적 아이디어 등 창의·혁신적 기업으로 기술기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코스닥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 제고, 혁신업종 평가역량 강화 및 신속·충실 평가 도모를 위해 코스닥 표준기술평가모델을 시행하여 업종별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지표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 구분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IT, 제조업 중 소재·부품·장비, 서비스·기타로 나누어지며, 기술 구분으로는 AI·빅데이터, 실감형 콘텐츠, 이차전지·ESS, 청정에너지로 분류됩니다.

기술기반기업과 사업모델기업의 평가항목

기술기반기업의 경우 기술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로 구분됩니다.

기술의 완성도에서는 기술의 진행 정도, 기술의 신뢰성, 기술의 자립도를 평가하고, 기술의 경쟁우위도에서는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모방난이도, 기술의 확장성을 평가합니다.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에서는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경영진의 전문성, 기술인력 등 관리체계를 평가합니다.

 

시장성은 목표시장의 잠재력,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으로 구분됩니다.

목표시장의 잠재력에서는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목표시장의 특성을 평가하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에서는 사업모델 수립 수준, 자본조달능력,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 판매처 확보 수준을 평가합니다.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에서는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수준, 제품/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사업모델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자원인프라를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성은 시장매력도, 사업모델의 타당성, 사업모델의 경쟁우위도, 사업경쟁력으로 구분되며, 자원인프라는 경영역량과 개발역량으로 구분됩니다.

전문평가 신청 절차와 등급 기준

기술성장기업은 상장주선인을 통해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신청 전에 반드시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기준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지정자문인 추천 코넥스기업의 경우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만 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거래소의 KIND 제출시스템을 통해 전문평가기관 배정 신청 및 배정 결과, 평가 결과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전문평가 절차는 평가기관 배정 신청, 평가기관 배정, 평가 신청, 평가 진행, 평가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장신청인이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신청일 전 6개월 내 수령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등의 경우에는 1개 기관의 등급이 A등급 이상이면 됩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모두 A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장 준비를 위한 종합 체크리스트

단계별 준비 일정과 핵심 포인트

코스닥 상장 준비는 최소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감사인 지정신청은 결산일 3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서는 신청예정 기간에 따라 2개월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하므로 상장 계획 수립 시 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K-IFRS 회계기준 적용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준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은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장 당해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구축 및 운영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요소 사전 점검과 대응방안

회계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리 결과 조치를 받게 되면 상장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과 주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무보유 거부 주주가 있는 경우 대체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5%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의무보유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관 정비 과정에서 상법 개정사항과 표준정관의 최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하며, 전자등록 신청과 명의개서대리인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상장은 목적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상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 공시 체계의 고도화,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 또는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변화된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실수 없는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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